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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 완벽 가이드

    (유형별 차이점, 필요 서류, 신청 절차와 벌금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 유형별 갱신 주기,필요한 서류, 방문 및 비대면 신청 방법,그리고 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갱신,적성검사,재발급,모바일발급 모두 신청하실수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기한 놓치면 최대 1년 후 면허 취소까지?

    📅 면허 종류별 갱신 주기와 차이점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취득 시기와 면허 종류,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득 시기와 종류 갱신 시기 및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모든 면허
    10년마다 갱신, 만료일이 속한 해 전체(1년) 기간 내 갱신 가능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1종 면허
    7년마다 갱신,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한 2종 면허
    9년마다 갱신,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

    📌 연령별 특이사항

    • 65세 이상 운전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면허 종류 5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화
    • 75세 이상 운전자: 모든 면허 종류 3년마다 갱신

    일반적으로 알려진 10년 주기 갱신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에만 해당되므로, 본인의 면허증 발급일을 꼭 확인하세요.

    1종과 2종 면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성검사(신체검사) 여부입니다. 1종 면허는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종은 70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와 비용 안내

    면허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1종 면허 필요 서류

    • 본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비치)
    • 신체검사 결과 또는 건강검진 결과

    2종 면허 필요 서류

    • 본인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4.5cm)
    •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신청서 및 결과

    💡 알아두면 유용한 Tip

    • 1종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 시 사진은 1매만 필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 갱신 비용

    면허 종류 수수료
    1종 면허 • 모바일IC 면허증(국/영문): 21,000원
    • 일반 면허증(국/영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대형/특수 7,000원, 그 외 6,000원 (시험장 기준)
    2종 면허 • 모바일IC 면허증(국/영문): 15,000원
    • 일반 면허증(국/영문): 10,000원

    🔄 갱신 신청 방법 (방문/비대면)

    운전면허 갱신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방문 신청

    면허시험장

    • 당일 발급 가능
    • 적성검사 현장 실시
    •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음
    •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신청 가능

    경찰서

    • 보통 2주 내 우편 발송
    • 거주지 인근 경찰서 방문 가능
    • 적성검사는 별도 의료기관에서 실시
    • 대기 시간이 짧은 편

    ※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위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www.safedriving.or.kr) 접속
    2. 메인화면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 클릭
    3. 1종 면허는 '통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는 '면허증 갱신' 선택
    4. 본인인증 후 필요 정보 입력 및 증명사진 업로드
    5.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1종 면허는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바일 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PASS 앱 설치 필요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증명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 규격에 맞게 준비

    ⚠️ 기간 초과 시 불이익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경과 시 제재 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일반 2종 면허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폐지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한 경과 시 5% 가산금 부과
    •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 (최대 77%까지)
    •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 유용한 정보

    • 갱신 대상자에게는 만료 전 안내 문자나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면허 관리 부서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귀국 후 사유서 제출 시 과태료 감경 가능

    제때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면허증 뒷면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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