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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9명 당첨 지역 확인

by 여유로운제주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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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9일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에 비례해 로또복권 판매점이 가장 적은 세종 지역에서 자동으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번 1145회 로또에서 41곳 중 1곳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45회 로또 당첨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차별 당첨번호 조회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 회차별 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145회 로또 당첨 결과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145회 로또복권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자는 총 9명으로, 각 30억5163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중 5명은 자동으로 구매했으며, 나머지 4명은 수동과 반자동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1등 당첨 현황

1등 당첨자가 배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2157곳 중 2곳 (자동 1곳, 수동 1곳)
  • 부산: 575곳 중 1곳 (자동)
  • 인천: 498곳 중 1곳 (자동)
  • 충남: 445곳 중 1곳 (수동)
  • 경북: 420곳 중 1곳 (반자동)
  • 전남: 286곳 중 2곳 (자동 1곳, 수동 1곳)
  • 세종: 41곳 중 1곳 (자동)

1등 배출점(상호명,지역)

 

 

🔼 동행복권 사이트 1145회 1등 당첨 판매점 위치보기로 이동합니다.

 

 
세종 지역은 로또복권 판매점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1등 당첨자가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 구매 vs. 수동 구매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과 함께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수동 구매는 당첨자가 직접 번호를 기입하는 만큼, 그들의 노력과 간절함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자동은 당첨자와 판매점의 행운이 맞아떨어져 1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2등과 그 외 당첨 현황

이번 회차에서 2등은 63게임으로,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이들은 각각 7265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등은 5개 번호를 맞힌 3312게임으로, 각 138만원을 받습니다.
 
4등: 4개 번호 일치 - 16만4055게임 (각 5만원)
5등: 3개 번호 일치 - 264만7054게임 (각 5000원)
 

당첨금 수령 및 공익사업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만약 지급 만료일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마무리

이번 1145회 로또복권 당첨 결과는 세종 지역의 자동 구매자에게 큰 행운을 안겼습니다. 로또복권의 매력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로또 구매 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상세 소식

동행복권은 제114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1, 31, 33, 37,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 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30억5163만원씩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로또복권 추첨에서 이마트24 편의점 두 곳에서 1등 당첨자를 각각 1명씩 배출했다. 전남 고흥군(자동), 전남 순천시(수동) 소재 이마트24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세종에 있는 CU편의점에서도 1등 1명(자동)이 나왔다. 1등 배출 지역은 부산과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은 1등 배출 판매점이 없었다.

복권기금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합니다.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입금의 35%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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