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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출자와 차용자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방법, 공차용증 공증하기 방법등 의 정의부터 작성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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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차용증) 개요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 이 계약은 민법 제598조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 계약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 차용증은 금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문서이다.
-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 강의 자료에 따르면, 차용증 작성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차용증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 사항
- 차용증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금액의 기재
-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해야 하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인적사항의 기재
-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간에 정한 날짜를 의미하며, 변제 방법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금액의 기재
이자 관련 규정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자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매월 분할하여 지급
-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
- 선이자 약정 가능
- 대부업자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다.
변제기일 및 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간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며,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 양 당사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의 역할
-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해야 한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에 따른 증서이다.
이자 및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율은 연 20%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된다.
변제기의 약정
-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
-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의 의미와 상실
-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 기한이익 상실은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다.
특약사항 및 배상액 예정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유용한 법령정보1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2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8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2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A.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8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만을 갚으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차용증의 공증 개요
- 차용증의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공정증서: 공증인이 법률행위 및 사권에 관한 사실을 작성하는 증서로, 「공증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
-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공증의 장점
- 증거력: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준다.
- 진정성 추정: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차용증의 진정성을 보장한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 형사소송법: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 강제집행: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사무소의 정의
- 공증사무소: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
- 법적 근거: 공증사무소의 정의는 「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에 명시되어 있다.
차용증 공증 수수료
- 수수료 부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수수료 기준:
-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공증 문서의 보존
- 보존 의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부속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공증인법」 제24조).
- 보관 장소: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의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된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보존 기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 10년
-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 기산일: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 해부터 기산된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차용증 인증 방법
- 인증 절차: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 사서증서의 등본 인증: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인증이 이루어진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증서 작성 및 정정 절차
- 작성 원칙: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6조제1항).
- 수정 불가: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삽입이나 삭제 시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공증인법」 제59조 및 제37조).
- 삽입 및 삭제 절차:
- 삽입 시: 삽입한 글자 수와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관련자들이 날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 삭제 시: 삭제한 글자의 모양을 남기고, 삭제한 글자 수와 위치를 기록하며, 관련자들이 날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7조제3항).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 증명
- 촉탁인 확인: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 증명 서류 제출: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증인 2명에게 증명하게 해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제2항).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1조제1항).
공정증서 작성 방법
- 진술 및 사실 기록: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방법을 적어야 한다(「공증인법」 제34조).
- 부기 요청: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 부기 절차: 부기를 할 때는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2항).
증서 원부의 작성 및 열람
- 원부 작성 의무: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공증인법」 제44조).
- 멸실된 경우: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보존해야 한다(「공증인법」 제41조제1항).
- 열람 청구: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43조제1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 정본 발급 청구: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46조제1항).
- 등본 발급 청구: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0조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 양식 기준: 공정증서 정본으로 작성한 차용증의 양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